<문> 저는 얼마 전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한 달 후 한국에 다시 나온 지 약 3개월이 된다. 원래 한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다 미국에서 다시 시작하려니 모든 것이 힘들어 다시 한국에 나와 사업기반 확보 후 미국에 들어갈 마음으로 나왔다.
아내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한다.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얼마이며 매년 최소 며칠을 미국에 있어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답> 조건부 영주권자는 정식 영주권자와 해외여행 등에 대한 권리나 제한사항이 똑같이 적용된다. 즉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지속적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미국에서의 지속적 거주 의사가 있는지 의심받게 되고 1년 이상 떠나 있을 경우 미국에서의 지속적 거주 의사가 있었음을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기 전에는 영주권을 박탈당하기도 한다.
이민법은 영주권자를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의 해외 ‘임시방문’에서 돌아오는 경우 입국자격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한 입국비자 없이 영주권 카드만을 보이면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그러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입국자격 심사의 대상이 되며 미국에서 지속적인 거주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영주권 박탈을 위한 추방재판에 보내지게 된다.
또한 해외 여행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영주권 박탈을 위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모든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며 자녀들은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인 가운데 본인만이 본국의 재산이나 사업을 정리하거나 또는 사업의 확장 등을 위해서 그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영주권 포기 의사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경우 2년이 되기 90일 전에 그 결혼이 사실혼이었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 영주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일반 영주권자와는 다른 고려를 해야만 한다.
귀하의 경우 해외에서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자마자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영주권의 근거가 된 결혼관계가 이민 상의 혜택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받자마자 해외에 나가 6개월에 한번 씩 미국에 들어와서 1달 정도 머무르다 다시 나가는 생활을 반복하는 경우 그 결혼이 단순히 영주권을 받기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물론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 단기간에 끝날 것을 예상하고 나갔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 않아 장기적이 체류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서류상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든지 또는 그 기간 부부 간의 정기적인 편지ㆍ전화통화 또는 송금내역 등의 증거가 있다면 최초의 결혼이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런 증거들이 충분치 않다면 이민 심사관의 눈에는 이 결혼이 단순히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결혼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쉽다.
장기간 한국에 나가 자리를 잡은 다음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영주권을 포기하고 방문비자를 받아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사실혼 관계였음을 2년 후에 증명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을 때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혼은 이민상의 혜택만을 받기 위한 결혼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사업기반의 확보가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나 1년 미만의 단기라면 기존의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별다른 조치 없이 한 6개월 미만으로 2번 정도 미국을 방문한 다음 그 후 1년 이상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미국에서의 부재가 필요한 경우라면 결혼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게 됨을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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