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58만달러 지불 합의

2014-06-1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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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스트릿점령 시위대 부당체포

뉴욕시는 2012년에 경찰이 일단의 월스트릿점령시위대들을 부당하게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58만30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시위대측의 변호사들이 10일 발표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항의하는 점령시위는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비슷한 시위를촉발하는 등 파장이 크지만 이번 합의는 점령시위대와 관련된 소송에서 가장 큰 보상액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는 2012년 새해 첫날 경찰이 월가를 떠나도록 명령해놓고도 떠날 수 없도록 한 뒤 체포한 14명의 시위대와 관련된 사건 때문이다. 시위대는 이 문제를 연방법원에 고발했다.

개릿 오코너(34)라는 노동운동가는 "우리는 당시 메시지를 발표하러 월가에 갔으나 경찰들이 이를 막아 좌절됐으며 이에 경찰의 지시대로 철수하려 했으나 그들은 우리를 바닥에 쓰러뜨렸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는 이번 합의에 즉각 논평을 하지 않은 상태나 지금까지 당시의 체포는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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