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한인부부 손해배상 소송
2014-06-12 (목) 12:00:00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거주 한인 부부가 물놀이 공원으로 유명한 ‘세서미 플레이스(Sesame Place)’를 상대로 15만달러 이상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이호영, 김효빈 부부가 최근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이들 가족은 지난 2012년 7월4일 독립기념일에 펜실베니아 랭혼에 위치한 ‘세서미 플레이스’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부인이 18개월 된 아들을 안고 ‘스플래시 캐슬’이라고 불리는 어린이용 물 미끄럼을 타다가 무릎에 큰 부상을 입었다.
소장에 따르면 부인은 물 미끄럼을 타고 내려온 후 일어서려다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왼쪽 무릎이 슬라이드 도착 지점에 위치한 쿠션을 고정하는 금속 혹은 강한 재질의 플라스틱에 의해 10센티미터 가량 찢어졌다. 지방조직이 드러날 정도의 큰 부상으로 수술 등 외과 치료와 함께 광범위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 부부는 ‘세서미 플레이스’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물 미끄럼 슬라이드 도착 지점에 이같이 위험한 재질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방치했다며 이는 관리태만과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세서미 플레이스’는 11일 현재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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