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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조례안 통과시켜라”
2014-06-1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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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를 비롯 세입자 권리 옹호단체들은 11일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최근 뉴욕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원에서 세입자와 주택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참석자들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민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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