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은 시간 요금 면제해준다

2014-06-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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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니미터기 유료주차 종료시간 임박때

뉴욕시의회가 뉴욕시내 도로주차증 발급기인 뮤니미터기의 유료주차 종료시간에 임박한 주차에 한해 요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상정한다.

빈센트 이그니지오(공화·스태튼아일랜드)시의원이 11일 발의할 법안은 뮤니미터기의 유료주차 종료시간에 임박한 주차증에 한해 시간을 반올림해서 유료주차 종료시간까지로 인쇄 된 주차증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뮤니미터기의 유료주차 종료시간이 오후 7시이면 오후 6시49분짜리 주차증의 시간이 반올림 돼 오후 7시로 찍힌 주차권으로 인쇄 되며 주차검사원이 따로 시간을 계산할 필요 없이 주차단속을 하게 된다. 유예시간은 각 주차 구역에 최소 시간당 요금 단위에 의해 결정되며 대부분 뮤니미터기의 최소시간당 요금 단위는 25센트당 15분이다.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그 동안 뮤니미터기의 유료주차 종료시간이 지나 주차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도 지불한 금액이 뮤니미터기 기기당 평균 3달러50센트에 이르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실 주차위반 티켓 발부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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