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시간 요금 면제해준다
2014-06-11 (수) 12:00:00
뉴욕시의회가 뉴욕시내 도로주차증 발급기인 뮤니미터기의 유료주차 종료시간에 임박한 주차에 한해 요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상정한다.
빈센트 이그니지오(공화·스태튼아일랜드)시의원이 11일 발의할 법안은 뮤니미터기의 유료주차 종료시간에 임박한 주차증에 한해 시간을 반올림해서 유료주차 종료시간까지로 인쇄 된 주차증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뮤니미터기의 유료주차 종료시간이 오후 7시이면 오후 6시49분짜리 주차증의 시간이 반올림 돼 오후 7시로 찍힌 주차권으로 인쇄 되며 주차검사원이 따로 시간을 계산할 필요 없이 주차단속을 하게 된다. 유예시간은 각 주차 구역에 최소 시간당 요금 단위에 의해 결정되며 대부분 뮤니미터기의 최소시간당 요금 단위는 25센트당 15분이다.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그 동안 뮤니미터기의 유료주차 종료시간이 지나 주차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도 지불한 금액이 뮤니미터기 기기당 평균 3달러50센트에 이르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실 주차위반 티켓 발부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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