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수속 중 21세 넘겨 영주권 자격상실 합헌

2014-06-1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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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따라 가족초청 이민수속을 밟던 미성년 자녀가 수속 도중 만 21세를 넘길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은 합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9일 ‘가족이민 절차를 밟는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수속을 하다 만 21세를 넘기더라도 기존 우선일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존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찬성 4표, 반대 5표로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 초청 혹은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던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만 21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수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민 단체들은 2002년 제정된 어린이신분보호법(CSPA)에 의거, 이민수속 도중 자녀들이 만 21세를 초과하더도 기존 우선 일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12년 9월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모를 통한 영주권 수속의 길이 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해당자들의 경우 자칫 체류 신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새롭게 수속을 받게 되더라도 장기화될 수 밖에 없게 됐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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