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사업가 500만달러 손배소

2014-06-0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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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방해로 뉴왁‘모바일 하버’프로젝트 무산”

한인 사업가가 뉴왁항구에 추진됐던 18억 달러 규모의 한국형 ‘모바일 하버’(Mobile Harbor·이동식 항구) 건립 프로젝트가 한국의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방해로 무산됐다며 약 5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대학 교수이자 사업가인 안충승(76) 박사가 최근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뉴욕·뉴저지 항만청(PA)은 2010년 안 박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모바일 하버’사가 개발한 한국형 이동식 항구인 ‘모바일 하버’를 뉴왁 항구근처에 세계 최초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뉴왁 항구를 운영하는 항만청은 당시 스태튼아일랜드와 뉴저지를 잇는 베이욘브리지의 높이가 낮아 대형선박이 항구까지 접안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당시엔 60억 달러를 들여 베이욘 브리지의 고도를 높이는 방안이 유일했지만, 비용이 3분의 1 수준인 18억 달러에 불과한 한국형 모바일 하버를 대안으로 검토 중이었다는 게 안 박사의 주장이다.


모바일 하버는 카이스트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후 한국정부의 수송시스템 혁신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면서 큰 관심을 모아온 일종의 해상 부두다. 움직이는 부두가 직접 선박으로 다가가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심이 낮거나, 대형 선박의 통행이 어려운 곳에서 적은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 박사는 뉴왁항구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인 끝에 항만청의 관심을 끌어냈고, ‘코스탈 메케닉스’사라는 미국 회사와 합작벤처까지 설립했다. 그러나 카이스트와 서남표 당시 총장은 이 사업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코스탈 메케닉스와의 합작 벤처가 깨지는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항만청과 추진하던 사업까지 물 건너가게 됐다는 게 안 박사의 설명이다.

모바일 하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안 박사와 50%씩 나누고 있는 카이스트는 항만청과의 사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600만 달러의 계약금과 별도로 1,5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카이스트는 2.5%의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조건까지 제시하는 등 뉴왁항만 프로젝트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안 박사는 소장에서 자신이 투자한 개인 돈을 포함해 카이스트와 서남표 전 총장이 최소 480만달러를 물어낼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뉴욕에서 호텔과 연회장 등을 운영하며 사업가로 잘 알려진 안 박사는 MIT를 나온 해양공학박사로 현대 중공업 사장과 말레이시아의 해양 석유탐사 업체 라무니아(Ramunia)사의 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거주지는 뉴저지 알파인이다. <함지하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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