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건강검진 서류 유효기간 12개월로 단축
2014-06-03 (화) 12:00:00
영주권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이민신청자의 건강검진서류(I-693)의 유효기간이 단축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I-693의 유효기간을 현재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I-693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2개월이나 이민당국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경우가 아닌 때는 18개월까지 유효기간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유효기간 단축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는 반드시 12개월 이내 받은 I-693을 제출해야 한다.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