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아동 성범죄 최저형량 25년
2014-06-03 (화) 12:00:00
뉴저지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의 최저 형량을 25년으로 높이는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시행에 들어간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2일 13세미만 아동에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25년 동안 가석방을 금지시키는 ‘제시카 런스포드’(Jessica Lunsford Act)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플로리다에서 2005년 성범죄 전과자에게 납치, 강간당한 후 살해된 제시카 런스포드(9)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최근 플로리다주를 비롯 타주에서도 유사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거나 법안 제정이 준비중인 가운데 뉴저지주는 제시카 런스포드 법안을 통과시킨 46번째 주가 됐고 내년 5월15일부토 시행한다.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