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인 주택임대료 인상 면제 기준 대폭 완화

2014-06-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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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가구의 주택 임대료 인상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정부가 운영 중인 저소득층 노인가구 임대료 인상면제(SCRIE)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기존 1가구당 2만9,000달러 이하에서 5만 달러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지난 30일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공식 발효돼 렌트 안정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약 6,000 노인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소득이 5만달러 이하인 62세 이상 노인가구 가운데 현 렌트기간이 1년 이상 유효하고, 소셜 번호를 소지했다면 SCRIE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구의 총 자산액은 제한이 없다.

SCRIE는 저소득 노인 가구들을 가파른 아파트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함지하 기자>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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