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홀로란 전 시의원 정신감정 요청

2014-05-31 (토) 12:00:00
크게 작게

▶ 뇌물수수 혐의 기소 재판 6개월 연기 신청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다니엘 홀로란 전 뉴욕시의원이 자신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홀로란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근 사건을 담당중인 웨체스터카운티 와잇 플레인 케네스 카라스 연방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홀로란 의원이 2012년 5월 머리에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로 인해 정신적 문제는 없었는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이와 함께 오는 6월2일로 예정된 재판날짜를 6개월 뒤인 올해 12월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홀로란 전 의원은 2013년 4월 민주당이었던 말콤 스미스 전 시의원을 뉴욕시장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추진하면서 공화당원 3명으로부터 2만 여 달러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본보 2013년 4월3일자 A1면> 홀로란 의원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4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조진우 기자> A7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