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거절에 살해협박 한인대학원생 유죄 시인
2014-05-31 (토) 12:00:00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살해협박을 가했던 한인 로스쿨 남학생<본보 2013년 6월25일자 A1면>이 유죄를 인정했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럿거스 대학교 로스쿨에 재학했던 김모씨가 최근 합의를 통해 ‘상해를 가할 목적의 협박’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김씨는 최대 5년의 실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당시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같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여학생과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수차례에 걸쳐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페이스북을 통해 보냈다. 김씨는 같은 과목을 수강해 알게 된 피해 여학생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이 여학생이 ‘남자친구가 있어 안 된다’고 하자 이에 격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수사국(FBI)은 피해 여학생의 컴퓨터 등을 확인해 범행을 확인한 뒤 김씨에게 범행을 자백받았다. 법원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들여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함지하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