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갱신 시한 놓치면 ‘낭패’
2014-05-31 (토) 12:00:00
“추방유예 혜택을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체류신분과 취업자격 동시 박탈됩니다.”
민권센터가 불법체류 신분청소년들을 구제하는 연방정부의 ‘추방유예’(DACA) 조치 수혜자들의 신청갱신 무료 지원에 나선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2012년 8월15일 이후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대상자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120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2년 유효시한이 만료되는 대상자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웹사이트에 연장 신청서(I-821D) 양식을 공개하는 대로 체류신분을 갱신할 수 있다. 만약 DACA 승인을 받은 대상자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방유예 혜택과 웍퍼밋이 동시에 소멸된다.
반면 이미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대상자는 2년전 관련서류를 제출한 만큼 추가변경된 사항(졸업증 또는 범죄기록)만 신고하면 된다. DACA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연장신청서, 웍퍼밋 카드 I-765, 웍시트 I-765WS, 수수료 465달러다.
민권센터의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에서 한인 청소년 7,400여명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았고 이 중 상당수가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방유예 신청 및 갱신은 USCIS 수수료를 제외하곤 큰 비용이 안 든다. 최근 각종 소문을 과장해 사기행각에 나서는 이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의:718-460-56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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