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네티컷/ 기자의 눈: 커네티컷주 퇴직판사의 환대

2014-05-3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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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네티컷주는 대법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등 크게 3개의 법원으로 나누어 수백 명의 판사가 법정에서 법을 다스리고 있다. 주법에 의하면 70세에 정년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커네티컷주 판사는 대략 15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퇴직금은 복무연한의 제한이 없는 연봉의 3분의2, 10만 달러 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의 은퇴와 퇴직금은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 이를 주목하게 된다. 70세의 정년퇴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연령의 제한이 없이 복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한 제도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35세에 취임한 판사가 55세에 조기은퇴를 하면 곧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판사는 은퇴 후에 본인이 원하면 각 법원이 필요로 할 때마다 선임판사 또는 주심이나 중재판사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정은 제한이 없다고 한다. 지급받는 일당은 시간이 제한 없는 현재 시행되는 232달러에서 7월 1일부로 인상되는 244달러며 출퇴근 운전하면서 소모되는 마일당의 운임(Mileage)도 평균 연 3,000달러를 지급받는다.


2012년 7월1일~2013년 6월31일을 기준으로 주법무국에서 발표한 커네티컷주 퇴직판사 15명이 은퇴 후 수령한 퇴직금과 지급된 수당목록 가운데 고등법원 토마스 압슨(Thomas Upson) 판사의 기록을 보면 퇴직금 11만280달러를 지급 받았으며 선임판사로 법정에서 196일 일하여 4만3,120달러를 수령했고 마일당의 운임 5,772달러를 합치면 전체 보수는 15만9,172달러였다. 이 외에도 퇴직금 생계비 수당이 매년 3%씩 인상되며 평생 의료보험이 무상으로 보장되어 은퇴 후의 안정된 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변호사들이 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지명 받는 것과 법사위원회와 의회의 공청을 거치는 것 등 그 과정이 수월하지 않아 많은 지원자들이 탈락하고 있다. 여하튼 판사 되기가 어렵긴 해도 퇴직판사의 환대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다.<곽건용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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