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완동물 상해 입히면 정신감정

2014-05-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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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애완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정신 감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27일 뉴욕주 동물보호 법안(S2566·S2560)을 가결시키고 하원으로 넘겼다.

제4회 동물 권익옹호의 달을 맞아 그렉 빌 주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애완동물에 해를 입혀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게 될 경우 애완 동물을 기르려면 정신 감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애완동물에 단순 해를 입히는 행위도 가중처벌이 가능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렉 의원은 "동물에 행해지는 무차별 폭력과 학대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동물들도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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