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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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파산시 고려 할 사항

2014-05-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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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파산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비즈니스가 어떠한 형태로 셋업되고 운영되었느냐에 따라 파산의 전략과 방향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하는 경우에, 크게 법인을 설립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가 된다. 사업의전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을 고용하기도 하며, 별도의 사업 은행구좌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개인과 사업에 구분이 없다. 사업 내의 모든장비, 물품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며, 빚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다 지게 된다.

동업을 통해 사업을 하면서 별도의 기업체 설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트너십이 된다. 파트너십도 개인과 별도의 개체로 간주되어 질수 있으며, 자산을 파트너십 이름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이 가지게되는 빚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Corporation 혹은 limitedliability company 등의 사업체를 설립한 경우,이는 개인으로부터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법적인 존재이다. 사업체가 있는 주에 이러한 법적인 존재를 설립한다는 문서를 접수하게 되며, 기업의 임원을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은 개인과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기업의 이름 아래에서 기능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 경우 회사의 주주가 되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자산 자체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면 결국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파산과 개인파산이 구분되지 않고 개인파산을 통해 개인의 채무와비즈니스 채무를 다 탕감 받게 된다.

그러나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우에는, 회사 주주가사업체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만약 개인의 채무가 전무한 상태에서 기업 채무만 존재할 경우, 기업 파산을 통해 채무탕감을 받으면 된다.

개인 사업자는 파산 신청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경우,신청 이전에 생긴 채무가 탕감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파산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고나 장비가 많은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파산 때 이를 처분해서 채무변제를 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힘들게된다.


특히 재고나 장비에 대한 담보채무가 존재할 경우 채권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형 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파산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게 되므로, 비즈니스의 형태나 자산을 고려해야 파산 이후의 비즈니스 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닌 사업체를 별도 설립한 경우는 파산 이후 지속적인 비즈니스가 어렵다. 이는 기업파산의 경우 개인 파산과는 달리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파산 후 기업정리를 위한 행위가 아닌 계속적인 상행위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채무를 다시 갚아야 하게 된다.

또한, 기업체를 설립해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직접 기업의 채무를 보증선 경우나, 임대계약을 비즈니스 소유자 개인명의 혹은 보증하는 사람으로서 계약을 한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법적 책무를 지게 되므로, 사전에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하여 파악을 하고, 이에 맞추어 별도의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할수 도 있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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