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으려면 수입과 자산 등이 무조건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수입과 자산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마다 재정보조를 잘 지원해 준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모든 조건은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야만 된다는 말이다. 만약 다음과 같이 열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수입이 없고 자산도 매우 적은 경우이다. 한 예로 1년에 1만7,000달러를 총수입으로 보고하는 가정에서 한 달 생활비 지출이 3,000달러가 넘는다면 대학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물론 수입이 없어 파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파산한 경우도 문제점이 많다. 왜냐하면 파산한 경우에는 부모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재정보조가 안 되는 금액을 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 보조금의 각종 장려금이나 장학금 등의 무상 보조금이 대폭 지원될 수 있는 사립대학으로 지원하는 편이 더욱 유리할 수가 있다.
둘째, 수입은 거의 없는데 투자한 부동산과 자산이 상당히 많은 경우이다. 부동산의 임대 소득이 상당히 있지만 각종 비용처리 후에 수입이 매우 적게 계산된 경우이다. 그러나 개인 세금보고서에는 부동산의 렌트 수입과 비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대학에서는 임의로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부모의 자산으로 포함, 가정 분담금으로 계산해 매우 높이는 경향이 있다.
셋째, 개인 세금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이자 소득이나 배당금 소득이 많이 나온 경우이다. 한 예로 은행에 CD 등의 현금자산으로 인해 이자 소득이 많거나 주식이나 채권 등의 배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연방 공식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현금 자산가치는 가정 분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학에서는 어려운 가정도 많은데 우선 이런 현금 자산부터 학비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재정지원을 매우 적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다.
넷째, 직장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401(k), 각종 IRA, TSP, 403(b) 및 아울러 학자금 플랜(즉, Education IRA, 529 플랜, Coverdell Savings Plan, Prepaid Tuition Plan) 등을 있는 경우 재정보조 때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즉, 앞부분의 401(k)와 같은 Defined Contribution Plan 등의 개인연금 플랜은 세금공제 혜택의 폭이 비교적 적은 반면에 수입에서 공제되는 부분만큼 모두 untaxed income으로 분류되어 오히려 공제하지 않을 경우보다 더욱 가정 분담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학자금 저축을 목적으로 한 529 플랜 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현금 자산을 저축할 때보다 더욱 몇 배에 가까운 가정 분담금을 높여주게 되어 재정보조 지원을 매우 적게 지원하도록 만든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저축금액의 목적이 학자금 목적이므로 재정보조 지원을 대폭 축소해 이러한 플랜에 있는 저축금액을 어쩔 수 없이 먼저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섯째 수입이 매우 높은 경우를 들어 볼 수가 있다. 만약, 부모가 사업을 하거나 모두 1099형태의 수입인 경우에는 사전에 Defined Benefit Plan 등의 플랜을 설치해서 불필요한 수입을 줄이고 세금도 적게 내는 것이 좋다. 따라서, 재정보 조지원도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employee benefit은늘리면서 동시에 보이는 수입을 합법적으로 줄여 세금도 줄이며 학자금 지원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현재 가정의 수입과 자산 상황을 사전에 잘 파악함으로써 합법적인 방법의 사전설계를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꿔야 가능한 방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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