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적재산권 보호시대④
▶ <김남훈 변호사>
일반적으로는 아이디어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면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경우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가 특허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아이디어는 특허를 얻지 못하는 것일까.
미국의 특허법은 방법(절차), 기계, 제조물 및 합성물의 네 가지 카테고리를 특허 대상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케이스가 이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은 자연법칙 및 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들은 특허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과학과 기술의 근본적 초석이 되는 것이어서 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종종 인용되는 예가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인 E=mc2이나 피타고라스의 정리이다. 천재들이 이 공식을 발견했지만 자연법칙으로 보기 때문에 특허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발명품이 자연법칙 및 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에 근거하였을 지라도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열역학법칙은 그 자체가 특허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열역학법칙을 근거로 개발한 최초의 증기기관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수나 삼각함수는 특허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런 수학 법칙을 탑재시킨 최초의 계산기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이슈는 소위 소프트웨어나 비즈니스 방식이 특허가 될 수 있느냐이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알고리즘에 따라 수행되는 절차를 수반하는 특허이며, 비즈니스 방식 특허는 새로운 영업 수행방식을 수반하는 특허이다.
후자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 상거래, 보험, 은행, 세무 수행방식을 포함한다. 특허 가능성 문제가 소프트웨어 특허와 비즈니스 방식 특허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이들이 ‘추상적 아이디어’의 범주에 속하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수학 공식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가상의 재고관리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예를 들어보자. 재고관리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N개의 상품이 고객에게 팔릴 경우 N개 만큼 재고 숫자를 차감하고 남은 상품의 갯수가 최저치를 밑돌면 추가적인 상품을 주문한다고 가정하자.
일부는 이런 재고관리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추상적 아이디어가 일반 컴퓨터에 탑재된 것이므로 특허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 발명에 대해 특허를 주는 것은 추상적 재고관리 개념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에 반대의 입장에서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기계(컴퓨터) 및 절차(소프트웨어)는 특허 대상물이 되므로 추상적 아이디어의 포함 유무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특허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느냐의 여부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재고관리 개념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 수 있겠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6월 이 문제에 대한 가이드를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사건을 통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본건은 Alice Corp.의 특허 중 에스크로 계정을 정산할 때 한쪽이 정산하지 않는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당사자 간 중간 매개체를 개입시켜 정산을 완료하는 컴퓨터 실행방법이다.
특허권자인 Alice Corp.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특허 대상물이 되기 때문에 본 특허도 특허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특허 침해 소송의 피고, 즉 본 특허를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CLS Bank는 본 특허가 추상적 아이디어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특허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현존하는 많은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방식 특허들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고, 더불어 그러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러한 특허로 인한 특허 침해소송을 직면 및 예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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