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부모들이 대부분 재정보조 신청에만 신경을 써서 신청마감일 이전에 FAFSA(Free Applicationfor Federal Student Aid)나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되면 대학들이 대부분 잘 알아서 재정지원을 진행해 줄 것이라고 방심하다 낭패를 보는 일들이 부쩍 늘었다.
입학사정 결과가 거의 마감되고 이제는 합격한 대학별로 재정보조 지원에 대한 상황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가정형편에 맞게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으려면 재정보조에 대한 내역의 검증과정과 필요한 경우에는 어필 등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현재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재정보조 신청 이후에 대학에 제출된 내용의 검증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재정보조의 신청이 부모가 해당연도에 대한 세금보고를 마친 후에 진행했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했든지 대학마다 해당연도의 세금보고 내용이 연방 국세청(IRS)에 등록된 기록을 IRS Link를 통해서 FAFSA로 연결, 업데이트를 검증하는 과정을 요구하게 된다.
혹은 IRS에 Income Tax Transcript를 부모가 별도로 요청하여 우편방식으로 대학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이 두 가지 사항 모두에 대해서 대학이 요청하든지 대학마다 특별히 요구하는 방식에 맞도록 답변해야 한다.
만약, 아무리 재정보조 지원이 잘 나왔다고 해도 이러한 뒤처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학은 재정보조 지원을 취소시킬 수도 있어 신중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
대학이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려면 제출된 수입 내역의 기본적인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외에도 별도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가정의 매월 생활비 지출내역도 아울러 검증한다. 때로는 대학에서 해당 자녀의 재정보조에 대한 audit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더 많은 검증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기러기 가정의 경우나 혹은 부모가 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세금보고 서류로 대체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경우는 올해부터 미국과 조세협정이 발효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만약 영주권 이상의 신분이며 한국 내 소득과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만약, 자녀만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이 있고 양부모는 미국에 신분이 없을 경우에 오히려 진행 방법 면에서는 더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런 과정에 경험이 없어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재정보조 사무실을 방문해 필요 이상의 내용을 상담하다 재정보조가 삭감되는 일도 많이 발생한다.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것을 추천한다. 특히, 재정보조 내용에 대한 어필은 대학별의 데이터를 기준해서 해야 하는데 부모나 자녀가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 사정하거나 자녀들이 이메일과 편지를 보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보조 신청을 실수 없이 했어도 대학들은 재정보조금을 비슷한 형편의 학생보다 더 적게 지원하거나 또는 무상 보조금의 비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보조 내역을 수락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잘못 수락한 경우는 정정해 나가야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