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등 200여명분 분실되거나 파손
▶ 이민당국, 재접수 허용
연간 쿼타를 훨씬 넘는 신청서가 쇄도해 연방 이민당국이 7일 취업비자(H-1B) 신청서 접수를 종료한다고 밝힌 가운데 뉴욕을 비롯한 미동부지역 일부 신청자들이 발송한 H-1B 신청서가 사설 특송업체의 실수로 제대로 배달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지난 주 200여명의 신청자들이 특송서비스 업체를 통해 버몬트 서비스센터로 발송한 H-1B 신청서가 배달되지 않거나 파손되는 배달사고가 발생했다.
AILA를 통해 배달사고가 알려지자 USCIS는 지난 3일 배달사고가 발생한 200여명의 신청자에 한해 신청서 재접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신청자의 실수가 아닌 특송업체의 배달사고임을 감안해 배달사고 피해 신청자들의 신청서를 중복 접수할 경우, 신청서를 거부하거나 반려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USCIS측의 설명이다.
USCIS는 배달사고가 난 신청자들을 제외한 다른 신청자들이 중복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신청 수수료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업체측은 기상악화에 따른 물류센터의 기계 오작동으로 이같은 배달사고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200여개의 신청서가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버몬트서비스 센터는 주로 동부 지역에 주소를 둔 기업들이 H-1B 신청서를 접수하는 곳이다.
분실되거나 파손된 H-1B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려는 신청자들은 신청서류와 함께 배달사고 피해를 입증하는 배송당시 영수증을 포함한 사유서, 새로운 신청서류 및 수수료 체크 등을 반드시 보내야 한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취업비자 신청자들은 배송업체에 신청서 배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배송업체 온라인 사이트에서 ‘배달확인’이 되더라도 해당 업체 소비자센터를 통해 재차 배달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김노열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