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2일 신청마감...노동착취 피해자도 해당
뉴욕주정부가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6~12일)를 맞아 뉴욕주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3,0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수혜 자격 조건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자 등으로 노동 착취와 성매매 피해자도 이에 해당한다. 마감일은 5월12일까지다.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응급 지원 비용(최대 2,500달러) ▶변호사 상담 비용(최대 1,000달러) ▶장례비용(최대 6,000달러) ▶이사 비용(최대 2,500달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끔찍한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지원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들이 피해의 고통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아끼고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웹사이트(www.ovs.ny.gov)에서 ‘범죄 피해자 서비스’(OVS)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1-800-247-8035<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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