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공립교 건물서 예배 못본다”

2014-04-0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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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소법원 판결

앞으로 뉴욕시 공립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볼 수 없게 됐다.

연방항소법원 제2순회법원은 3일 "지난 2012년 연방법원이 뉴욕시 공립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볼 수 있다고 명령한 판결은 위헌"이라며 시내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명시한 뉴욕시교육국의 규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방판사가 당시 판결을 내릴 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브롱스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는 지난 1994년 MS206 중학교를 일요일 예배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12년 연방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예배 행위를 임시 허용하라고 명령한바 있다.

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항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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