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김 징역 13개월형 확정
2014-04-03 (목) 12:00:00
▶ ‘간첩법 위반’ 감형합의...4년 법정 다툼 종료
미국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6·한국명 김진우) 박사에게 2일 징역 13개월형이 선고됐다.
미리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형량에 합의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따로 항소 절차를 밟지 않을 예정이어서 지난 4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김 박사에게 징역 13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와 이메일 및 전화, 대면 대화를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된 일급 정보를 건네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다만 아직 젊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개월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정 소송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지난달 초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감형 합의’를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이에 따라 김 박사는 연방법무부와 협의해 내달 중순 이후 13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한편 김 박사의 누나인 유리 루텐버거 김씨는 공판 직후 낸 가족 성명에서 구명 활동을 벌여준 동포사회에 감사를 전했다. 김씨는 "4년 전 시작된 미국 정부의 기소로 동생과 모든 가족이 혹독한 세월을 보냈다"며 "이제 종착점에 도달했다. 동생이 수감 생활 이후 석방되고 나서 새 삶을 개척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