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0일 면허정지 등 처벌 강화

2014-04-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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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버스 스탑사인 위반차량

▶ 뉴욕주상원 관련법안 통과

앞으로 스쿨버스의 스탑 사인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구금형은 물론 운전면허증까지 정지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스쿨버스 스탑 사인 위반 차량 처벌 강화 법안(S1878)을 통과시키고 하원으로 송부했다. 존 보나킥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운전자가 최근 10년 사이 스쿨버스의 스탑 사인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하면 현행 벌금과 구금 외 운전면허를 60일간 정지시키는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 규정은 스쿨버스의 스탑 사인을 위반 하게 되면 첫번째 적발시 최대 400달러의 벌금과 최대 30일 구금형이 부과되고, 3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면 최대 750달러의 벌금과 180일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진우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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