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유급병가’ 본격 홍보

2014-04-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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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철 등에 포스터

뉴욕시가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유급병가 의무화 법 홍보에 나섰다.

뉴욕시는 이날부터 시내버스 1,000대와 전철 1,000대 등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작된 유급병가 의무화 제도 홍보 포스터(사진)를 부착했다. 버스 정류소와 공중 전화기에도 홍보 포스터가 부착될 예정이다.

유급병가 의무화 법은 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체들은 1일부터 연간 5일간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위반시 벌금이 부여된다. 단 종업원이 5~19명인 사업체는 10월까지 벌금이 유예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nyc.gov/paidsickleave)나 311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조진우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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