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운전 중 딴 짓’ 집중단속

2014-04-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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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경찰이 운전 중 셀폰 통화를 하거나 텍스팅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뉴저지주 전역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4월1일~21일까지 ‘유드라이브, 유텍스트, 유페이’(UDrive, UText, UPay) 캠페인을 진행하고 운전 중 딴 짓을 하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뉴저지에서 운전 중 문자를 보내거나 이어폰 없이 전화통화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100달러이며 법원비용이 추가 부과된다. 새롭게 제정된 벌금 인상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최초 적발시 200~400달러, 재적발시 800달러까지 부과된다.

뉴저지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는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으로 단속 병력이 대폭 추가 배치된다”고 밝혔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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