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 피해 불체자 U비자 관심을”
2014-04-02 (수) 12:00:00
▶ 드롬 시의원, 연간 1만개 배정.적극신청 당부
다니엘 드롬 시의원은 1일 “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은 체류신분 문제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민자 사회가 폭력 범죄나 가정 폭력 피해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발급되는 U비자에 더욱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U비자란 범죄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비이민비자로 200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U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사건의 수사 과정이나 범인의 기소과정에 뚜렷한 기여를 해야 한다. 연간 1만 개가 배정돼 있다.
실례로 최근 퀸즈 엘름허스트에 거주하는 중국계 여성 2명이 길을 지나가던 중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병원에서 목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지만 체류신분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U비자를 알게 됐고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도움을 줘 비자를 취득하기도 했다.
드롬 의원은 “2010년 개정된 법에 따라 추방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의 피해자도 U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비자 취득 후 4년부터는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아시안여성센터(NYWAC) 웹사이트(nyawc.org) 혹은 24시간 핫라인(1-888-8888-7702)으로 문의하면 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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