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위장결혼’꼼짝마

2014-04-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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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 경고 포스터 배포 대대적 단속

▶ 재혼.나이차 큰 커플 개별 인터뷰 실시

‘위장결혼’꼼짝마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인 등 이민 커뮤니티에서 암암리에 성행하는 불법‘위장결혼’에 대해 이민 당국이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며 이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불법 위장결혼 경고 포스터는 결혼식장과 교도소 사진을 대조시키며 “위장으로 결혼식장에 입장할 경우 교도소에 걸어들어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출처-ICE>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왜 자녀가 없지요?” “나이 차가 많은데 두분 다 초혼이 맞습니까?” “결혼 프로포즈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말해 보세요”

최근 부인에 대한 시민권자 배우자 인터뷰를 마친 박모(39)씨는 이민국 심사관의 이같은 연이은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통상적으로 부부가 인터뷰를 같이 하지만 이민국 수사관은 부부를 따로 불러 양쪽 질문을 대조하는 등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심사를 한 뒤에야 조건부 영주권 도장을 찍어주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위장결혼에 대한 단속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USCIS는 우선 사기결혼 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새로운 단속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동 중으로 종전과 달리 2년 조건부 해제 요청시에도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기결혼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돈거래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이민국의 한 심사관은 특히 ▲스폰서가 재혼인 경우 ▲부부가 나이 차가 많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영주권 신청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일 때 개별 인터뷰와 신원조회 등의 추가 심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이민 당국이 사기결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 결혼이민 사기 사례가 늘면서 금전 거래나 이민자 학대 등과 같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USCIS는 하지만 사기결혼이 아닌 결혼이민 영주권 신청피해자들은 적극 보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건부 결혼영주권 시한인 2년이 안된 상황에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영주권 수속은 유지토록 하는 것은 물론 배우자와의 불화로 조건 해제를 위한 부부 공동신청이 불가능해졌더라도 가짜결혼이 아닌 것이 입증되면 영주권 신청자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권자와 이혼했으나 당국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지 못한 채 조건부 시한인 2년이 됐을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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