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채무 최대 50% 감면
▶ 총영사관 “시행 4년째 관심 줄어...적극 이용 당부”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가 시행 4년째를 맞은 가운데 해마다 채무 조정자들의 관심과 신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2011년 7월 시행이후 뉴욕총영사관에 접수된 채무 조정자들의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행 첫해인 2011년 총 19명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나 2012년에는 2명, 2013년 2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는 아직 신청자가 없는 상태다.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로 민원실에서 본인 확인을 의뢰하고 신용회복 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공증을 거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 뒤 부채상환, 변제능력, 상환방법 등에 대한 심사를 받는 등 절차가 간단하다. 또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크지 않은 요인으로는 신용회복 대상자들 상당수 경우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할 채무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뜻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 3년간 뉴욕일원에서 방문상담이나 전화를 걸어 채무조정과 관련해 사전상담을 받은 한인은 모두 250명이 넘지만 결국 공식접수를 하고 채무조정에 들어간 사람은 23명에 그친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뉴욕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시행 초반에는 큰 관심을 보였지만 많은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채무소멸 시효가 경과됐거나 채무 과다로 인해 포기하는 등 관심과 신청이 저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용회복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받고 ▲이자와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되며 ▲최장 1년간 채무상환을 유예 받을 수도 있다. 문의:646-674-6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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