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어떻게 하나요” 문의 쇄도
2014-03-11 (화) 12:00:00
▶ 만 18세 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 이달 말 신고마감 앞두고
▶ 병역면제 위한 신청, 총영사관 올해 22건 접수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F총영사관에 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11일 SF총영사관에 따르면 선천적 이중국적 상태인 한인 2세들의 한국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국적이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까지 총 22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남성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SF총영사관 이동률 영사는 “3월이 되면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국적이탈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국적이탈 신고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고 이 제도에 해당되는 한인들은 반드시 3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병역의무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199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이 영사는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놓친 일부 민원인들의 경우 정보 부족에 따라 신청을 못했다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 유예기간이나 별도의 구제안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법무부와 병무청의 합의에 따라 ‘재외국민 2세 확인’이 된 경우는 한국에서 주민등록 설정을 하고 영리활동을 해도 병역의무를 유예한다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지침은 행정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이탈을 통해야만 병역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 국적이탈 대상 자녀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신청 1년 전부터 구비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총영사관측은 강조했다.
이 영사는 “SF총영사관에서 출생증명과 혼인신고 등에 대한 서류를 신청, 한국으로부터 서류를 확보하는데 민원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장 5개월 가까이 걸릴 수 있다”며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 약간의 처리기간 단축효과가 있지만 이 역시 최종 처리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국적이탈 신청 수수료는 9달러이며 자세한 신고 절차와 구비서류는 SF총영사관 국적 관련 홈페이지(http://usa-sanfrancisco.mofa.go.kr/korean/am/usa-sanfrancisco/consul/nation/index.jsp)를 참조하면 된다.
<김철수,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