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독의료상조회(CMM) 미 보건복지부서 최종인증

2014-03-0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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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중 저촉된 사항 없어

기독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 CMM)는 지난달 3일 미 보건복지부로부터 오바마케어 벌금면제기관으로 최종인증서를 받은 것은 알려졌다.

CMM 실무진들은 "기독의료상조회는 신앙인들이 상호협력해 의료비 분담을 시행해오던 기관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이하 HCSM)’로오바마 의료개혁법이 시행되면서 벌금을 면제받도록 인정받았지만 미 주류사회 언론들이 벌금면제기관으로 CMM을 제외시키고 보도해 혼선을 가져왔다"면서 "다시한번 미 보건복지부로터 최종 인증서를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인숙 CMM 북가주 지부장은 "최종 인증서를 받게 됨에 따라 일부의 불안이 사라졌고, 회원들 모두 한인기관인 기독의료상조회가 미국사회에서 4개 밖에 없는 벌금면제 선교기관에 포함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CMM측은 "미 주류사회뿐만 아니라 여타 소수민족으로 사역을 넓힐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체류신분에도 상관없이, 서류미비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의료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MM는 시카고에 본사를 둔 로고스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의 산하 기관으로 1996년부터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만 새 회원이 1천명 가까이 늘어났으며 북가주에서는 300여 가정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문의 (650)515-2727, www.christianmutual.org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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