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군대 입영시 혜택
2014-03-04 (화) 12:00:00
▶ 입영시기•근무지 선택가능
▶ 정기휴가시 국외여행 보장
한국정부는 영주권자의 한국군대 입영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SF총영사관이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상세히 밝힌 바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자나 국외이주사유 등으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본인의 적성, 특기, 희망 분야를 고려해 보직을 부여받고 근무지 배치도 받을 수 있다. 정기 휴가기간 중 국외여행 보장 및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및 국내여비도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영주권자 또는 복수국적자로 거주 기간 5년 이상이거나 부모가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얻은 자 등이다. 입영희망원은 병무청 홈페이지, SF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 의 SF총영사관 민원실(415) 921-2251, http://usa-sanfrancisco.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