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맨손조리 금지안 올 7월부터 단속

2014-02-2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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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식당*한식당*바텐더들 불만 고조

▶ 일부선 "청결위한 것 법 따라야"

지난 1월부터 가주에서 ‘맨손조리 금지안(Section 113961)’이 시행되고 있으나 한인업주 대부분은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일식당 대표는 "이 법안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서 "스시는 맨손으로 요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좇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보건국으로부터 (이 법안에 대해)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 "스시맨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적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애써 마음을 눌렀다.
한 스시맨은 "스시맨들처럼 손을 깨끗이 닦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면서 "스시 하나를 만들고 손을 씻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작업이 번거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식당이나 바텐더들도 볼멘소리를 내기는 마찬가지다.

한식당은 가짓수 많은 한식 반찬을 그때그때마다 따로 비닐장갑을 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바텐더들도 장갑끼고 레몬을 짜주고 장갑벗고 계산하고 다시 손씻고 장갑끼고 하는 등 작업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바텐더들은 이 법안에서 자신을 면제시켜줄 것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주위생교육업체인 프리엄푸드세이프티의 유병환 대표는 "손에 세균이 많기 때문에 보건국에서 내린 조치"라며 "소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대표는 "남가주 지역에서는 이미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주보건국은 시행후 6개월간은 맨손조리 금지안을 위반했더라도 식당에 경고하는 등 유예기간을 둔 뒤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맨손조리 금지안에 따르면 스시롤 및 초밥, 조각피자, 요리된 미트패티(meat patty), 샌드위치, 빵제품, 샐러드류, 과일 야채류, 소시지류, 열로 요리되거나 저산성인 밀폐용기 제품 등도 맨손으로 조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아이스크림을 고객에게 퍼줄 때도 장갑을 착용할 것을 규정해놓았다. 또한 집게, 포크, 스푼, 델리 랩(Wraps), 왁스 입힌 종이(waxed paper), 일회용장갑, 스쿠프, 주걱, 음료와 스낵이 나오는 기구(dispensing equipment) 등 요리기구 및 제품도 맨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규제해놓았다.

가주보건국은 "미 전역 식품매개질병(foodborne)의 2/3는 푸드서비스 종업원들의 감염으로 발생한다"면서 "손을 씻는 것만으로는 질병예방이 어려워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맨손조리 금지법 시행을 반겼다. 오클랜드 이모씨는 "손님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라며 "위생문제 염려를 조금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요리의 예술화를 제한하고, 장갑을 한번 끼고 여러 음식을 만질 경우 감염방지는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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