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F4비자 폐지* F3 연령제한’ 반대

2014-02-2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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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륜적 이민법 논의중단 촉구 기자회견

▶ 릴랜드 이 의원 등 이민단체 대거참여

연방하원에서 F4 비자를 없애고 F3 비자 조항을 수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계 릴랜드 이 주 상원의원과 소수계 이민자권익보호 단체들이 형제, 자매, 자녀 등 가족의 결합을 방해하는 반인륜적 이민법개정의 중지를 결의했다.

연방정부는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이 가능한 F4 비자를 없애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이 가능한 연령을 30세로 제한(현재 연령제한 없음)하자는 F3 비자 수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리 의원은 작년 중순 미 최초로 연방정부의 이같은 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13’을 상정, 최근 주상하원을 통과 한 바 있다.


하지만 결의안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연방하원에서 개정 이민법이 통과된다면 이민자 커뮤니티에 막대한 충격파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25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내 구세군에서 이 의원을 비롯 아태계 아메리칸 공공위원회, 차이나타운 협회, 정의와 평등협, 산타클라라 밸리 중미 상공회의소, 베트남 아메리칸 북가주 연합, 웨스트베이 필리피노 센터, 흑인 인권연합인 NAACP 등 15개 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국은 이민자 사회이고 이민자들이 이룩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아직까진 연방에서 논의단계이지만 더 진전되기 전에 이민자 인권과 존중을 위해 우리의 의사를 모은 강력한 메시지를 연방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F3, F4에 대한 이민법 통과는 가족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소수계와 이민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 날 것”이라고 이민법 개정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자 단체들도 “인종을 떠나 모든 단체가 협력해 이안이 논의조차 안 되도록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부분의 소수계들은 이런 안이 연방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가족초청비자를 신청한 신청자 중 40%가 아태계이며 미국인의 25%가 이민자 등 소수계이다.

<김판겸 기자>

25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내 구세군에서 열린 이민법 개정논의 중지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가운데)과 이민자 옹호단체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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