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케어, 모든 합법체류자 포함
▶ 3월31일까지 가입해야
오는 3월31일까지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유학생, 주재원, 사업가와 그 가족 등 모든 합법 체류자는 해당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라메다 카운티 거주 저소득층, 이민자,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클랜드 소재 아시안헬스서비스(AHS)의 전진영 커뮤니티 및 환자 릴레이션 부서 매니저는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가 아닌 이상 외국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매니저는 “유학생(가족포함)은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미리 가입해서 미국에 오거나 재학 중인 학교의 보험을 드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하지만 이들 보험이 미 당국이 제시하는 10개의 보험 항목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만약 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보험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간주돼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이 요구하는 건강보험 10개 필수 조항은 ▲외래환자치료 ▲응급실 이용 ▲입원환자 치료 ▲신생아 출산전후 진료 ▲전반적 정신건강 진료 ▲조제약 ▲부상 및 정신과적, 언어병리학적 등 포괄적 재활 치료 ▲진단을 위한 실험(lab tests) ▲예방 차원의 카운슬링 등 진료 ▲소아과(안과 및 치과 포함) 등이다.
한편 외국인 비자 소지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주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상품 거래소)와 같은 정부 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들은 오는 3월31일까지 보험가입 신청서만 제출해도 벌금이 부과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 기간을 놓쳐도 벌금 95달러만 내고 말지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연 총수입 1%나 95달러 중 더 많은 쪽을 선택해 벌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수입이 연 1만달러일 시에는 100달러, 4만달러이면 400달러를 내야하고, 내년에는 벌금이 2%, 내후년에는 2.5%로 각각 오르게 된다.
전 매니저는 “사고가 나면 사고비용과 벌금이 함께 나가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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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AHS의 전진영 커뮤니티 및 환자 릴레이션 부서 매니저가 건강보험 미가입시 오는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