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AC 한인회 정관 개정안 공포

2014-02-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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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등 약 6개 항목 개정

새크라멘토 한인회(회장 이윤구)는 한인회 정관 및 선거세칙을 변경하고, 지난 9일(일) 오후 4시 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경된 정관 및 선거세칙을 공식적으로 공포했다.

이윤구 한인회장은 발표에 앞서 “한인회에서는 정관 및 선거세칙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8월경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약 6개월여간의 개정 기간을 거쳐 이달초 이사회와 집행부의 심의를 통과해 공포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인회는 개정을 통해 정관 제 1장 총칙 중 제 1조 명칭에서 한인회 영문표기를 Sacramento Valley Korean American Community로 변경했다. 변경사유는 기존에 사용하던 명칭이 국세청이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이행치 않아 신규등록이 불가피했으며, 공식적으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 마감했다. 두번째는 정관 제 4장 이사회와 관련해 ‘이사회비 매달 50달러’에서 회비는 이사회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사회 소집은 매 3개월마다 소집’에서 ‘2개월마다 소집’으로 고쳐 집행부와 소통 및 의견 교류를 용이케 했다.


세번째 변경사항은 선거세칙 중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 서류관련으로, ‘기존 추천서를 50인’에서 ‘20인’으로 낮추어 후보자의 불필요한 서류 작성의 불편을 덜고, 형식을 배제했다. 또한 공탁금과 관련해서는 ‘공탁금 미화 5000달러, 운영자금 미화 15,000달러’에서 ‘정부회장 10,000달러’로 개정해 유능한 인재들의 한인회장 입후보에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윤구 회장은 “모든 개정 작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왔으며, 개정을 위해 수고한 개정위원회의 노고에 힘입어 새 정관에 따라 제 27대 새 회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변청광개정위원장을 위시해서 성인제, 조무호, 조판훈, 윤건수씨등이 개정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새크라멘토 한인회장은 오는 7월부터 27대가 출범하게 되어 있어 그전에 한인회장 선거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장은주 기자>

새크라멘토 한인회는 한인회 정관 및 선거 세칙을 변경하고 이를 지난 9일 공포했다.(왼쪽부터 변청광 개정위원장, 윤세욱 이사, 이윤구 한인회장, 박수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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