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주총연, 북한인권법 통과에 총력

2014-02-1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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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5개위원회 보좌관들에 긍정적 답변 얻어내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총회장 이정순)는 현재 하원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HR 1771)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분주한 행보를 거듭했다. 이정순 총회장은 10일 오클랜드 오가네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6, 7일 양일간 워싱턴 DC를 방문, 하원 법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정책보좌관들과 만남을 통해 법안통과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6일 법사위원회 소속 범죄, 테러, 국가안전분과위원회장(짐 세넨브레너),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장(대럴 E. 아이사), 통상위원장(데이브 캠프), 재정위원장(제브 헨세링), 외교위원장(에드 로이스) 정책보좌관들과 만나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법안통과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그외에도 친한파 정치인 찰스 랭글 뉴욕 연방하원의원과 만났으며 패티 머레이 워싱턴주 상원의원, 데이브 라이허트 워싱턴주 하원의원, 바바라 박서 가주 상원의원 정책보좌관들과도 잇따라 만남을 갖고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의 만행을 막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북한인권법의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북한인권법에 공식지지를 표명한 하원의원은 133명이나 연방하원을 통과하려면 218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H.R 1771은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밀거래·마약·밀수 등의 활동으로 얻어지는 자금 차단 등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HR1771은 다른 현안에 밀려 하원에 그대로 묻혀 있다”며 "오는 6월 예비선거 전에 의회통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주총연은 지난해 12월말 하원의원 310명에게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올해 1월 시애틀을 방문 짐 맥더모트와 애담 스미스 하원의원 보좌관들과 만나 지지서명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신영주 기자>

미주총연은 지난 6, 7일 양일간 워싱턴DC를 방문, 하원 5개위원회 정책보좌관들과의 만나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정순 총회장(가운데)이 그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언 미주총연 부회장(전 SF한인회장), 왼쪽은 이석찬 미주총연 정책특보(전 SF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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