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수.열손실만 막아도 주택가치↑.관리비 ↓
▶ 주택 파이프부터 절연체까지 세세한 부분 점검 필수
올 겨울 눈이 자주 내리고 있어 올바른 주택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폭설이 내린 후 주택 앞의 눈을 바로 치워야 눈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하루 종일 영하의 기온이 지속되는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올 겨울에는 눈도 자주 내려 주택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겨울철 주택관리 요령과 난방비 절감 방법, 겨울철 주택보험에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겨울철 주택관리
▲ 주택 점검
주택 파이프부터 절연체까지 주택의 세세한 부분을 점검한다. 파이프가 한번 손상되거나 심할 경우 터지면 집이 물바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검사한다. 지붕은 눈이 쌓여 무거워진 잔가지가 떨어져 손상되지 않도록 주변 잔가지를 정리해둔다. 집 주변에 큰 나무나 풀숲이 있다면 눈이나 얼음으로 덮인 잔가지 등이 전선을 덮쳐 정전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스스로 가지를 치다가 전선을 건드려 전기 감전 등의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시 기관에 연락해 잔가지를 쳐내야 한다.
▲ 동파 방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눈, 비 등이 얼 경우 수도꼭지나 배관이 얼 수 있다. 실외 파이프는 신문지나 이불, 비닐 등으로 감싸 동파를 막는다. 파이프가 동파되면 우선 수도 밸브를 잠가야 홍수를 방지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이프가 캐비넷 안에 위치한다. 기온이 많이 떨어진 날에는 캐비넷 문을 열어 집안의 온기가 파이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날 수도꼭지를 물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열어두어야 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며칠간 집을 비울 때도 난방을 조금 틀어놓아야 파이프 동파를 방지할 수 있다. 난방비가 걱정되겠지만 한번 파이프가 터지면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이 더욱 크다는 점을 명심하자. 실내 온도는 높을 필요는 없고 섭씨 10도 이상을 유지할 정도면 된다.
▲ 열 손실 방지
주택 내외부에 난 틈이나 구멍은 모두 메운다. 외부와 통해 있는 출입문과 창문 틈은 모두 틈마개(weather-stripping)나 실리콘건으로 불리는 커크(caulk)로 막는다. 가열 테잎(Heating tape)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열 테잎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테잎의 센서가 온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과 전기 코드를 직접 꽂는 것이 있다.
특히 오래된 집의 다락방(Attic)에는 단열재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거나 눌려져 있어 열 손실이 많다. 이때 데워지면서 지붕에 있는 눈이 녹고 또 얼게 되는 결빙현상이 일어나서 지붕에 얼음 댐(Ice Dam)을 형성해 누수로 인한 주택 자재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단열재를 덧깔거나 또는 폼 스프레이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지붕과 굴뚝 점검
지붕 경사가 심하지 않고 타일이나 슬레이트로 지붕을 덮지 않았다면 직접 지붕 점검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붕은 깨지거나 떨어져 나간 부분은 없는지, 환기통이나 굴뚝 주변, 창문 연결 부분 틈새의 막음처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처마 판자는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굴뚝은 손전등으로 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류나 설치류 둥지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지붕 점검은 가을·겨울철 날씨 변화에 따른 누수 현상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다.
■ 겨울철 주택 난방비 절감법
영하의 날씨에 난방 연료 사용이 늘면서 난방비 걱정 또한 불어나고 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사소한 차이로 난방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 가장 먼저 집밖으로 난 문의 틈새를 커크나 틈마개로 막는다. 햇빛이 충분히 실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해가 나는 날은 창문의 블라인드나 커튼을 열어 태양열을 충분히 흡수한다. 특히 창문이 남향으로 나있다면 오후에 많은 양의 열을 받을 수 있다.
벽난로 주변으로 코킹재(caulking)를 추가로 설치한다. 코킹은 틈을 메우는 작업으로 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이나 덕트의 주위에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충전재나 코킹재를 이용하여 보수하는 것이다. 이밖에 온수의 최대온도를 조금 낮추는 것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 겨울철 주택보험 상식
올 겨울은 폭설이 자주 내리고 있다. 이번 주말에도 눈 소식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자. 눈이 어느 정도 그치면 집 앞 도보나 입구의 눈이 얼기 전에 미리 치우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집 앞을 지나던 행인이 쌓인 눈이나 빙판길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눈이 얼기 전 미리 치우는 것이 안전하다.
눈이 온 후 집 주변 나뭇가지를 잘 살핀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얼음으로 변해 무거워지면 부러져 자동차나 지붕 위, 차고 등을 덮칠 수 있다. 언 파이프를 발견하면 즉시 배관 수리공을 불러 고쳐야 한다. 이미 터진 파이프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에 드는 비용은 주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폭설로 피해를 입은 물건이나 주택 시설이 있다면 리스트를 작성해 보험사에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수리비와 수리하는 동안 집을 비워 들어간 거주비 등도 모두 보험 처리 받을 수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