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 범죄기록 차별 없앤다

2014-02-0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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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주택 구입시

과거의 범죄 기록이 있어도 직장이나 집을 구하는데 차별받지 않는 법안이 통과돼 화제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4일 고용자나 임대인이 지원 절차가 끝나기 전, 구직자, 세입자의 범죄기록을 볼 수 없도록 하는 “ban the box”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말리아 코헨 SF시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범죄 기록이 있는 주민들이 고용과 주택 구입 부분에서 큰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차별 없는 커뮤니티는 상습적 범행을 막고 공공 안전을 증대시킨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06년부터 공무원 고용 시 범죄 기록 여부를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지난 4일 이를 전 고용주와 주택 임대인으로 확대 시행한다.

단, 보육, 치안 등에 관련한 직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오는 11일 이번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한 뒤 시장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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