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 야생돼지 사냥 허가
2014-02-05 (수) 12:00:00
산호세에서 야생 돼지 피해가 잇따르자 면허증을 소지한 사냥꾼에 한해 수렵을 허가하는 임시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산호세 시의회는 면허증을 소지한 사냥꾼에 한해 3개월간 야생돼지 수렵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자 1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니 카미스 산호세 시의원은 “야생 돼지들은 생각보다 영리해 지난 3개월간 사냥꾼들이 1마리도 잡지 못했다”면서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생 돼지들이 먹을 것을 찾아 인근 농장에 출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스 산호세 알메이든 지역에 거주하는 비키 웨그너씨는 “하루에 야생돼지를 10마리 넘게 볼 때도 있다”며 “야생돼지들은 위험한데다 농장을 망쳐 놓아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산호세시 관계자는 피해가 이어질 경우 가주 야생동물 관리국과 장기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