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이혼율이 지난달 1월 최고조에 달했다. 매년 약 16만명이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이혼수속을 마치지만 올해는 뉴이어 할러데이 시즌이 끝난 첫째 월요일부터 이혼신청자들이 예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많은 커플들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할리데이시즌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원만히 결혼생활을 끝내는 쪽을 선택했다고 평했다. 그러나 일부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신청이 증가했다면서 새해가 시작되기 전 관계를 정리하려는 부부들도 많았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폴라 M. 라혼 SF 가정법률변호사는 "이혼처리과정 중 75%는 배우자들과 평화적방법으로 매듭짓는다"면서 "법률사무소 안에서는 아무도 행복한 얼굴표정을 짓지는 않지만 자녀양육, 재산분배 문제에서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혼전문가들은 재산분배 및 빚 탕감에 따른 자녀양육계획 제출, 이혼에 따라 군인 지원금이 영향받는 등 이혼당사자들이이혼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몇몇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의 도움없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DIY(do-it-yourself) 이혼은 신속하고 고통없는 과정일 수 있으나 자녀양육과 재산분배가 포함되는 많은 경우엔 변호사나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신청할 시에는 배우자 중 1명이 지난 6개월간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거주해야 하고, 이혼신청 카운티에 적어도 3개월간 거주해야 한다. 또 각 베이지역 카운티 법원 등은 이혼 수속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해두어야 한다. DIY신청자들이라면 각 카운티별로 다른 이혼수속 프로그램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콘트라코스타카운티의 경우 이혼중재자들이 법원소환장, 재판준비, 복잡한 재산분배 이슈에 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여타 카운티도 변호사 추천이나 필요한 서류양식 제공 등 간단한 도움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사법부는 저축, 부동산 구입 등 결혼 중 취득한 자산은 이혼시 균등하게 분할하는 법을 따르고 있으며 자녀양육문제에서는 부나 모의 양육계획 합당성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혼당사자들은 법적양육권(자녀의 헬스케어, 학교 등 결정권자)과 물리적 양육권(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분의 커플들은 공동 양육권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