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회장 하려면 10년 거주해야

2014-02-0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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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한인회, 정관*선관위규정 밝혀

▶ 임기 3년에 연임 가능, 현회장도 해당

SV지역 한인회장에 출마하려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선거공탁금은 현 한인회 이사 중 한 명이 본부장을 맡고 외부인사 4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선거특별대책본부가 관리를 하기로 했다.

SV한인회(회장 나기봉)는 제17대 SV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 입후보자 자격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무제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자격은 현 한인회장을 맡고 있는 나기봉 회장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SV한인회는 선관위 규정과 한인회 정관이 지난해 12월16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인회가 밝힌 개정된 한인회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보면 회장단 입후보 자격은 회장1인과 부회장1인(5년 이상 거주) 이사 5명(3년 이상 거주)이 동반 등록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되어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거권자의 연령을 기존의 21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으며 한국계 또는 한국계와 결혼한 배우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한편 제 17대 SV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은 SF체육회 이사장을 역임했던 전직 CPA 하혜원씨가 맡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오는 14일 선관위원 전체 모임을 갖고 선거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회는 이날 기자들에게 선거관리 규정과 정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는데 규정과 정관 수정을 주도했던 제니 홍 변호사(한인회 자문변호사)는 "이사회 멤버만 알면 되지 외부에 굳이 알려줄 의무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광희 기자>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 임명과 한인회 정관과 선관위규정을 밝힌 한인회 관계자들.(왼쪽부터 제니 홍 자문변호사, 나기봉 회장, 하혜원 선관위원장, 남중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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