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량보험 대책마련 시급

2014-01-2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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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공유 앱통해 운전 제공 경우

▶ 운전자가 모든 부담 짊어질 수도

승차공유 앱을 통해 운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모든 부담을 짊어질 우려가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리프트(Lyft), 우버(Uber), 사이드카(Sidecar) 등 자신의 남는 좌석을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차량공유서비스는 택시비를 아끼고, 여가시간 운전으로 부수입을 올리려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하지만 차량공유서비스와 관련한 보험과 법규 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운전자 개인이 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등을 모두 물어줘야 할 위험이 있다.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6살 소피아 리우 양이 우버(Uber) 운전자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본보 29일자 A6면 보도 참조> 27일 운전자 시드 무짜파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들의 경우 개인 자동차보험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소속 회사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피해가 1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우버 측은 사고 당시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고 당시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시드 무자파의 주장을 일축했다.


가주 보험 정보 네트워크(Insurance Information Network)의 피트 모라가 대변인은 “자동차 운전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 반드시 상업용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이 모든 위험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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