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FASFA 제출이 필요한 이유

2014-01-27 (월)
크게 작게

▶ 리처드 명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의 새해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학자금 보조신청이다. 특히,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및 각 대학들의 풍성한 장학기금 등의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어야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문제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기에 이러한 학자금 보조금에 대해서 사전에 보다 철저한 준비와 설계를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대학들이 이렇게 FAFSA를 재정보조 신청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연방 정부의 재정보조 기금을 연방 기준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위함이며 둘째로는 해당 가정에 대한 재정보조 때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먼저 분담해야 할 분담금, 즉 가정분담금(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정확히 산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 혹은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함으로써 보다 형평성 있게 재정보조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주로 FAFSA에서 묻는 질문 내용은 학생이 independent인지 혹은 dependent인지의 여부와 수입과 자산내역 및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에 관한 부분이다. 즉, 학생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가지고 학생 분담금(즉, student contribution)을 계산하고 부모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통해 부모분담금(parent contribution)을 산출함으로써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바로 가정분담금(EFC)인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은 대학마다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cost of attendance: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용돈 등)에서 가정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면 되는데 각 대학마다 이러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서 재정보조 지원을 몇 퍼센트나 지원해 주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재정보조금의 지급 형태는 무상 보조금 형태인 그랜트와 각종 장학금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무상 보조금들은 해당 대학들이 위치한 주 정부의 그랜트와 대학 내 장학기금 및 각종 장려금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결국, 이렇게 제출되는 FAFSA 정보를 통해서 대학과 주 정부에서는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재정보조금을 계산해 재정보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전체적인 재정보조 지원금의 계산 때 자체적인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연방 공식을 적용할 때보다 가정분담금은 다소 높지만 연방 정부의 무상 보조금과 유상 보조금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연방 정부의 공식을 적용시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놓았다.

그러나, FAFSA의 제출은 재정보조 신청의 첫 단추일 뿐이다. 재정보조 신청 이후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들의 보강절차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재정보조금의 구성비와 액수에 대해 착오가 있는지도 점검해 나가야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