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인권위원회 전 직원 아동포르노 소지로 실형

2014-01-2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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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겉만 봐서는 몰라”

샌프란시스코 인권위원회 소속 은퇴 직원이 아동포르노 소지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21일 레리 브린킨(67)이 SF 검찰과의 협상(plea deal)을 통해 죄를 인정하는 대신 아동포르노를 배포하려 했다는 죄목을 취하했다며, 실형 6개월, 가택연금형 6개월, 보호관찰 4년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지 게스콘 SF 검사는 브린킨은 2012년 관련 영상을 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해 다운받았으며, 문제의 영상은 매우 충격적(very disturbing)이라고 전했다. 브린킨은 인권위원회 직원으로 22년간 근무하다 지난 2010년 은퇴했다.


그는 지역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인권을 위해 일한 공로로 SF시에서 2010년 12월1-7일을 ‘레리 브린킨 위크’로 정하는 등 명망이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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