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시작되고 1월이 되면 폼 W-2와 1099를 포함하여 각종 세금 보고 서류가 메일박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보면서 세금 보고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니오늘은 다가오는 2013년 세금 보고 준비에 관해서 변동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개인 과세 소득세율은 2012년과 비슷하지만 최고 39.6%까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10%, 15%, 25%, 28%, 33%, 35%, 그리고39.6% 되어있으면 39.6% 의 개인 과세 소득 세율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독신은 연 수입이 40만 불 이상, 부부는 45만불 이상, 그리고 세대주 (Head of Household)는 42만 5천불 이상입니다. 부부를 기준으로 과세 소득 세율을 알아보면 17850불까지는 10%, 72500불까지는15%, 146400불까지는 25%, 223050불까지는 28%, 398350불까지는33%, 45만 불까지는 35%, 그 이상은 39.6%을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과세 소득 세율은 한계비율을적용 받는 세율 (Marginal Tax Rate)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납세자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에 개인 과세 소득 세율을 일정하게 적용을받지 않는 다는 말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부의 연수입이 10만 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위에서 언급한 25% 과세 소득 세율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25% 과세 소득세율을 10만 불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2만5천불을 세금으로 내지않습니다. 납세자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처음 17850불의 10%, 그 다음 54650불의 15%, 그 다음 27500불의 25% 의 세율을 적용 받아서총 16857불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10만불 수입에 세금은16857불을 내게 되므로 실질적인 세율(Effective Tax Rate)은 16.85%가 됩니다.
자본 이득세율(Capital Gain Tax Rate)는 과세 소득 세율에 따라서0%, 15%, 또는 20% 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2013년 과세 수득 세율이15% 이하인 납세자는 0% 의 자본 이득세율, 과세 소득 세율이 25%에서 35%에 속하는 납세자는 15%의 자본 이득 세율, 과세 소득 세율이 39.6% 에 속하는 납세자는 20%의 자본 이득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연 수입이 많을수록 자본 이득세로 많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노인 의료 보험 세 (Medicare Taxes)의 신설로 실질적인 자본 이득 세율은 최고 23.8% 까지 올라갑니다. 추가로 부가되는 3.8% 노인 의료 보험 세율은 2013년부터 연 수입이 20만불 이상인 독신, 25만불 이상인 부부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2013년부터는 의료비용 공제의 기준치가 공제 조정 후 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 의 75.% 에서 10% 로 올라갑니다. GAI 가 10만 불인 부부의 의료비용 공제는 총 의료비용 지출이 만 불이 넘었을경우에만 세금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비용 공제에는 일반적으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3년 세금 보고부터 달라지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2013에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동성 결혼은 연방정부에서도부부로 인정이 되어서 세금 보고할 때 똑같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결혼한 주에서살 필요도 없습니다.
IRA 은퇴 연금 구좌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6500불까지이며SEP 은퇴 연금 구좌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51000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에 연방정부 폐쇄의 부작용으로 2013년 세금보고는 공식적으로 1월 31일부터 시작되므로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메일 박스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