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총영사관 2013년 민원처리 현황

2014-01-1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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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발급 5배 이상 늘어

▶ 한류열풍*한국관련 비즈니스 증가로 비자업무 상승

2년 체류허가 재외동포비자 받으려면 국적이탈해야

SF총영사관이 10일 발표한 2013년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 발급업무가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동률 민원담당영사는 "2012년 9월부터 도입된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등본을 대체하는 서류로 출생신고, 혼인증명, 직계가족현황을 제시할 수 있기에 급속도로 늘어났다"면서 "이전에 한국 기관에서 발행했던 것을 총영사관에서 대행하게 되면서 지난해 매분기별 250-300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가족관계증명 및 호적 발급(전년대비 27.1% 증가)업무는 한국국적자인 해외거주자 자녀 양육보조금 혜택, 복수국적 자녀들의 출생신고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사증(비자)업무는 K-POP을 비롯한 한류 영향으로 단기방문비자(C-32), 동거비자(F-6) 및 사업상담, 기업체방문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비자(C-34), 취재비자(D-5) 발급건수 증가로 전년대비 18.6% 상승했다. 특히 미국뿐 아니라 90일 이내 방문 무비자상호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 인도계 등의 신청건수가 높았다. 이 영사는 "실리콘밸리 IT 관련기업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난 것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적 동포들의 유학, 취업시 필요한 재외동포비자(2년 체류허가, 연장가능) 발급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반드시 출생신고 후 국적상실을 해야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적업무는 총 467건으로 전년대비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은 62명으로 기록됐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6년 1월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자로 만 18세가 되는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마쳐야 한다.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로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위한 국적이탈 신청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영사확인(사서증서 인증, 인감위임장 확인, 위임장 인증, 번역문 확인) 업무는 전년도에 비해 7.7% 증가했다. 이는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시 한국에서 발급한 행정서류의 번역문 공증수요 증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외국민등록 및 등본 발급은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한국학교 편입학 및 기타 행정업무에 첨부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역시 소폭 증가했다.

병역업무는 총 165건으로 전년도 127건 대비 23% 증가했다. 유학생 증가로 병역연기 신청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됐다.
이밖에 10년 유효 전자여권이 발급되면서 여권업무는 15.1% 감소했고 J-1비자 업무도 2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사는 "지난해 민원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11%)한 것은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 순회영사 확대(2013년 총19회, 2012년 16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 힘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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