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가정의 재정보조가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Net Price Calculator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번쯤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보조 신청의 우선마감일을 잘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올해 재정보조 진행과정에서 대학마다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신청마감일의 변동을 꼽아볼 수 있다. 학부모들 중에는 아직도 재정보조 신청을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재정보조의 신청에서 대학마다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FAFSA 신청이나 혹은 C.S.S. Profile 제출에 대한 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C.S.S. Profile은 칼리지 보드를 통해 신청하지만 해당 대학의 그랜트와 재정보조용 장학금 기금 등 무상 보조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무상보조 지원이 많은 대학들마다 신입생에 대해서는 재정보조 신청 때 우선마감일(priority deadline)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다. 매년 지난해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연방 정부는 4월 중순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왜 대학에서는 가정마다 세금보고 준비가 되기 전에 일반 전형(regular decision)으로 입학사정을 진행하는 데도 C.S.S. Profile의 경우에 하물며 우선마감 일자를 1월1일로 앞당겨 적용시키는 대학들이 있을까?한 예로,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Pomona College나Claremont McKenna College 등과 같은 유수 대학들은 신입생들에 한해서 일반 전형인데도 1월1일까지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으며 펜실베니아주의 Bucknell University 경우에는 1월15일까지 우선마감 일자를 정해 놓는 등 많은 대학들이 재정보조 서류신청에 대한 마감을 우선마감 일자로 앞당겨 놓았다.
주로 대학들은 입학사정이 일반 전형인 경우에 있어서 재정보조 신청을 우선마감 일자에 맞춰 미리 신청을 받았다고 해도 재정보조 사무실의 재정보조 내역에 대한 검토는 현실적으로 거의 2월 말이 되도록 검토조차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보조 진행은 대학의 재정보조 사무실에서 합격한 학생들에 한해서 시작된다.
그러나, 대학마다 입학사정에서 당면하는 고민거리 중의 하나로 합격통지서를 발행하는 숫자일 것이다. 물론, 등록하지 않는 인원을 고려해 늘 정원을 초과해 합격통지를 하게 된다. 문제점으로는 많은 학생들에게 합격통보를 했다고 모두 해당 대학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등록하지 않는 등록률을 보고 나중에 deferred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모집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정원을 초과하여 오히려 많은 합격자들이 등록을 원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재정보조를 가지고 학생들의 등록을 유도시키거나 반대로 실망시켜 해당 가정이 총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등록마저 포기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대학들이 만약 이유 없이 함부로 재정보조 내역을 멋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차별로 인해 법적인 책임문제도 큰 이슈가 될 수 있기에 대학에서는 자체적인 재정보조 기금지원을 차별화하기 위해 정확한 근거와 명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기의 우선마감일을 앞당김으로써 이를 모르고 넘겨버린 학생들에 대해 재정보조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고 정원을 초과해 등록할 경우에는 차별된 재정보조를 이용해 합격자 등록률을 조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과 부모는 신중하게 C.S.S. Profile과 FAFSA 신청에 있어서 재정보조 공식을 잘 연계시켜 제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소개했던 Net Price Calculator를 잘 활용하는 방안도 대학 선택과 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계산기에서 산출된 재정보조 예상내용과 대학마다 실제로 오퍼해온 재정보조 내역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 상기의 우선마감일과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재정보조 신청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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