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타주 동성결혼 일단 중지 명령

2014-01-0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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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법원은 6일 보수주의 기독교 교파 모르몬교의 중심지인 유타주 법무부의 동성결혼 일시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날 공고문에서 유타주에서 진행 중인 동성결혼에 대한 항소법원 재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성결혼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유타 지방법원의 로버트 셸비 판사는 동성결혼을 금지한 유타주 결혼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허용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유타주에서는 무려 900쌍이 넘는 커플이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주 법무부는 이달초 대법원에 해당 판결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긴급 청원을 냈고, 이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당분간 유타주 내에서 동성결혼은 허용되지 않게 됐다.

이날 대법원 명령의 효력은 제10 순회 항소법원이 셸비 판사의 판결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만 계속된다.

유타주는 280만 인구 가운데 3분의 2가 모르몬교 신자로, 미국에서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미국에서는 뉴멕시코를 비롯한 17개 주와 워싱턴DC 등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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