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도 가주서 변호사 된다

2014-01-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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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법원 역사적 판결

▶ 변호사 시험 합격 불체자에 2일 변호사 자격증 발급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했던 멕시코 출신 남성이 법정 투쟁 끝에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2일 세르히오 가르시아(37, 사진) 씨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에 따라 가르시아 씨는 변호사로서 법률 사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가르시아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5년 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자격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구두변론을 듣고 심리를 진행해 왔으며, 그 동안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체류자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 법 개정 조항은 지난 1일자로 발효됐으며, 가르시아 씨는 이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주 법무부와 검찰총장은 자격증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미국 연방정부 측은 불법체류자인 가르시아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20년 전 미국에 왔으나, 비자와 영주권 신청 처리가 늦어지면서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그의 부모는 영주권자였으며 지금은 미국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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